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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제작 하기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알아봐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5. 25. 17:15


안녕하세요.
쇼핑몰제작 전문 에이전시,
에프디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창업을 할 때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로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쇼핑몰 운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을 하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적발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등록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클릭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클릭
(제출 서류를 잘 확인해 이미지 파일로 준비)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 후 정보 입력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로 쇼핑몰 구축이 완료된
시점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쇼핑몰 제작과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쇼핑몰 정보, 상품 등록,
디자인 작업 등 기본 준비를 한 뒤 PG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되는데 등록은
사업지 소재 관할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도장(법인은 법인사용인감), 방문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도메인 등록을 한 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부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하는 세무서가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자세한 문의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자본금이 1억이 넘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전자 민원을 선택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면 되는데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통신망 구성도 1부, 사업자등록증 등 제공 서비스
내용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별개로 쇼핑몰 초기 화면에
법적으로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쇼핑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항목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정보공개 페이지 링크,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영업소 주소,
구매안전 서비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쇼핑몰제작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와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할 사항이 많아서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쇼핑몰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에서
사이트를 구축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쇼핑몰제작 전문화에 집중하는 에프디컴퍼니는
고객님들의 든든한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기 위해
합리적인 비용과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합니다.

기획, 디자인, 개발, 퍼블리싱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전담 매니저가 배치되어
1:1로 밀착 관리를 해드려 제작 이후에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쇼핑몰제작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견적 등 기타 문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에프디컴퍼니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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