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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방법, 쉽고 빠르게 인터넷 신청 OK ! 본문
안녕하세요! 쇼핑몰제작 전문업체 에프디컴퍼니입니다. :)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실제 서울의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오후 2시쯤이 되면 너무 따뜻한 나머지
가끔씩 나른해지기도 한답니다. :D
여러분들 지역의 날씨는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감 버튼을 눌러주세요. ♥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쇼핑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통신판매업신고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쉬운 편인데요.
그래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니 만큼 꼼꼼히 준비해 나갑시다. :)
오늘도 에프디컴퍼니만 믿고 따라오세요!
(Follow me~ Follow me~)
"통신판매업신고, 꼭 해야할까요?"
"네,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거래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해당 신고를 마치신 후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수령한 상태여야 합니다. :)
"그렇다면 통신판매업신고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통신판매업신고는 광고물, 전기 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영위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절차 중 하나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마친 후에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 사항들을 담고 있는 통신판매신고증을 수령하실 수 있답니다.
추가로 통신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관련 법규 준수하며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D
[ 추가로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
- 작년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온라인 쇼핑몰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신판매업신고,
과연 어느 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진행 방법일까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의 구축 단계를
가볍게 짚고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쇼핑몰 만들기
- 쇼핑몰 생성 > 도메인구입하여 연결하기 > 쇼핑몰 구축진행 (상품등록, 쇼핑몰 디자인 꾸미기 등)
2. 사업자등록 신고
1)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한 경우에만 해 당), 사업장도면, 신분증
2) 등록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3. 쇼핑몰 준비 및 결제서비스(PG)신청
1) 쇼핑몰정보, 상품 등록, 디자인 작업 등의 기본 준비
2) 결제서비스(PG)신청 : PG신청 관련 FAQ를 참고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4) PG 가입 시 구매인전서비스(에스크로)도 동시 가입 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전 PG에 가입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4. 통신판매업신고
1)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대표자 도장(법인은 법인사용인감), 방문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구매안전서비스 (에스크로) 가입증빙서류
2) 등록장소 : 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3) 신고관련 안내
①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고 사업자등록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② 오프라인상의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도메인 등록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③ 일부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요구하는 세무서가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주세요.
4) 신고서 작성안내
① 신고서 작성시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쇼핑몰 오픈준비
1) 실제오픈전에 준비해야할 사항을 준비합니다.
2) 배송방법 및 택배사 선택, 기타 광고 등 마케팅 준비
위와 같이 통신판매업신고는 온라인 쇼핑몰이 갖추어진 다음 단계,
즉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거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추가로 '쇼핑몰 만들기', 혹은 '쇼핑몰 준비 및 결제서비스(PG)신청' 등과 같은 단계들은
저희 에프디컴퍼니와 함께라면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D
"통신판매업신고하는 법, 가르쳐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판매업신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D
(신청 전 공인인증서와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을 구비해 주세요.)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1.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한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2. 정부24 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신청하기' 클릭
3. 회원 신청하기 클릭
4. 업체 정보 작성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및 소재지 입력)
5. 대표자 정보 입력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정보)
6. 판매 정보 입력
7. 구비서류 제출
-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8. 신고증 수령기관 선택
정부24를 통해 모든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약 3일 내로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문자가 옵니다.
(등록면허세 : 22,500원)
자! 이렇게 오늘은 통신판매신고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통신판매신고를 통해
멋진 나만의 쇼핑몰을 구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일 쇼핑몰 구축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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