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디컴퍼니

인터넷쇼핑몰사업자등록 궁금하면 들어오세요 본문

쇼핑몰 제작/쇼핑몰제작 관련정보

인터넷쇼핑몰사업자등록 궁금하면 들어오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8. 26. 15:31


안녕하세요!
쇼핑몰제작 전문 에이전시
'에프디컴퍼니'입니다.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 준비는
바로 인터넷쇼핑몰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 방법은 간단한 편이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이것저것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쇼핑몰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방법은 크게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동업계약서(공동 창업한 경우), 부모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미성년자의 경우) 서류를 지참합니다.

홈택스로 진행할 경우에는 로그인 후 '사업자 등록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참고할 점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은
신청한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는지 담당자 확인 후에 발급되므로
3 영업일 이상의 시간을 미리 두고 신청하는 것이 여유롭습니다.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인터넷쇼핑몰사업자등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1인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해 고정된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제조업이나 가공업처럼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업종도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한 뒤에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수정에 대하여...

상호나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자의 사망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는 경우, 공동 사업자 구성원이나
출자 지분이 바뀌는 경우, 사업 종류가 변경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장점

사업자 등록을 하면 10% 부가가치세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어서 자금 운영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쇼핑몰 사업 준비가
되었다면 사이트 구축을 위해서는 쇼핑몰제작 전문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Comments